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기각…어트랙트 복귀
입력: 2023.08.28 18:51 / 수정: 2023.08.28 18:51

양측, 법원 조정 제안 거부

신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어트랙트 제공
신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어트랙트 제공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신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28일 피프티피프티 네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피프티피프티는 소속사에 남게 됐다.

피프티피프티는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 3가지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유로 들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9일 피프티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정기일을 열었다. 약 1시간 4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은 여지를 남겨둔 채 종결됐다.

재판부는 양측 당사자들끼리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한 번 더 가질 것을 제안했으나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지난 6월 피프티피프티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산서를 보면 음반·음원 수익이 0원으로 기재돼 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피프티피프티는 타이틀곡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면서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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