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1심 끝이 보인다 …재판부 "내년초 선고 검토"
입력: 2023.08.28 20:34 / 수정: 2023.08.28 20:34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년초 선고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18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늦어도 11월 안에는 재판을 종결하고 내년 1월 초중순에 선고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첫 공판 이후 약 1년여 만이다.

이날 공판에는 손 검사가 고발장 등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임홍석 검사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임 검사는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에 재판부는 10월 23일 공판에 임 검사를 다시 불러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최강욱·황희석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는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고발장 초안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고발장 등이 손 검사→김 의원→조성은 씨 순으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손 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손 검사에게 고발장을 전달받은 의혹을 받는 김 의원 역시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조씨에게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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