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은행 617억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 구속영장
입력: 2023.08.28 16:53 / 수정: 2023.08.28 16:53
최대 1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부장의 공범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더팩트 DB
최대 1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부장의 공범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대 1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부장의 공범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8일 구속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와 공모한 황모(52)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권사 직원인 황씨는 2016년 8월~2021년 10월 이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PF대출금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조사 개시 이후 이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주변 인물에게 초기화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주범인 이씨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8월~2022년 7월 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고소액 기준 약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횡령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씨의 횡령액을 562억원으로 파악했지만 검찰은 최대 1000억원대로 보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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