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벤처기업 확인 처분 취소…"조세 감면 혜택 없다"
두나무 주식회사가 약 248억 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체인 두나무가 약 248억 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두나무) 패소로 판결했다.
두나무는 벤처기업법에 따라 2017년 9월 벤처기업에 해당한다는 확인(유효기간 2017년 9월 26일~2019년 9월 25일)을 받았다.
이듬해 12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추가됐다.
과세 당국은 개정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두나무가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했다.
두나무는 같은 달 법원에 벤처기업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이듬해 6월 패소했다. 두나무는 2020년 8월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누락됐다며 법인세 248억여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했지만 당국은 세액감면 요건인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후 두나무는 조세심판원에도 심판 청구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법원 역시 두나무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적절하다고 봤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 2항은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한다.
다만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도 규정한다.
재판부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벤처기업확인을 취소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에 기속돼 벤처기업확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라며 "벤처기업확인 취소에도 여전히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의 조세감면혜택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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