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판결만 언론보도…안타깝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도착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법 재직 당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감형해 논란을 빚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강력범죄에 무거운 형을 선고한 판결도 많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 등에 엄정한 판단과 형을 선고한 다수의 판결이 있는데도 감형한 일부 판결들만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가 법관 재직 기간 동안 선고했던 판결 전체를 균형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하급심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1심에서 선고한 양형을 존중했으나 양형요소를 검토한 결과 사안에 따라서는 1심이 정한 것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는 설명이다.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사례로 누범 기간 중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해 7시간 넘게 감금한 후 강간을 시도한 사건을 들었다.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미성년자 성매수 행위를 한 사건 등도 제시했다. 일부 판결의 결론이나 문구만으로 후보자가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됐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가 개별 사건에서 한 양형은 구체적 타당성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항소심 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는 2020년 11월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A 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만 12세의 피해자를 세 차례 간음하고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A 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0대의 젊은 나이로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이 판결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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