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성남시의원 "김문기 모른다는 이재명 황당무계"
입력: 2023.08.26 00:00 / 수정: 2023.08.26 00:00

"대장동 실무자, 김문기 딱 한 명 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1차 공판을 열었다./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1차 공판을 열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은 "황당무계한 거짓말"이라는 국민의힘 지방의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1차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일정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 나오지 않았으나 오후에는 출석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전 성남시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의원으로 활동한 이 의원은 김 전 처장이 하위직원 중 한 명에 불과해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놓고 "황당무계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성남시의회 의정 활동을 했다면 이 시장이 사람을 잘 기억한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대장동 사업이 이 대표의 공약이었던 만큼 공사 몫으로 아무나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전 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으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 사외이사로 일한 바 있다.

'대장동 사업'을 담당한 실무자도 김 전 처장 한 명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 4개 산하기관 중에서도 대장동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김문기가 유일했다"며 "소위 '언터처블'이었던 김 전 처장을 불특정 다수와 등치시키는 건 허위"라고 밝혔다.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수 차례 말했고 의회 회의록에 남아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8년 11월 김 전 처장이 대장동과 제 지역구인 서현지구 사업 관련 당시 이 시장에게 '도개공 사업이니 국토부에 주면 안 된다'고 보고했다고 했고, 회의록에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공판에서 "정치인은 상대가 자신을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누군가 제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선거철에 명함 뿌리는 사람 다 기억할 수 없겠지만 김 전 처장은 '수 년동안' 함께 근무한 사람이고 불특정 다수가 아니디"라며 "그런 사람을 유권자와 등치시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2015년 호주 출장 당시 김 전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을 언론에 제보한 경위를 놓고도 "당시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고 주장하는 걸 듣고 진실을 밝혀야겠단 생각으로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의원이 언론 제보 당시 "이재명·유동규·김문기 등이 찍힌 4명의 사진만 잘라내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진을 확대한 걸 조작이라고 할 수 없다"며 "확대한 사진과 함께 단체사진도 다 언론에 제공했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핵심 관계자로 수사를 받던 중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해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변경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열린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