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공판
재판부, 김혜경 증인 재소환 방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 등의 5차 공판을 열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고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자 강용석 변호사 등이 공개재판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김씨는 한차례 불출석했으며 재소환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김용호 전 기자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던 김혜경 씨와 이 대표의 보좌관 김모 씨는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이 낸 불출석 사유서에는 가급적 증인 채택을 취소해달라거나 비공개 심리 또는 강용석·김세의·김용호 씨와 방청객이 퇴정한 상태에서 진행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혜경 씨와 김 씨가 증인 출석에 부담감을 느끼는 등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피고인들 면전에서 자유롭게 증언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피고인들이라도 퇴정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게 고려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김혜경 씨와 김 씨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고 이 사건 고발 자체도 민주당에서 했다"며 "공개재판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가림막 설치나 퇴정을 명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기자는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는 당시 이미 많은 언론에서 의혹 보도가 나왔던 상황이었고 대통령 후보 부인이었던 사람이 의혹 제기자에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비공개 재판을 해달라는 요청은 '과도한 본인 방어'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상 피고인들이 퇴정까지 해야 할 사안인지 잘 모르겠고, 방청객 퇴정을 명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굳이 필요하다면 가림막 설치 정도는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022년 8월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
강 변호사 측은 이 대표의 형수 박모 씨와 성남시 지역신문 기자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번 증인으로 나왔던 장영하 변호사도 직접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혜경 씨와 김 씨를 다음 기일에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0일 열린다.
강 변호사 등은 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가 청소년 때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배우자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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