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계엄령 위반' 검찰 구형대로 재심 무죄…43년 만
입력: 2023.08.24 21:04 / 수정: 2023.08.24 21:04
10.26사태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시국사범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더팩트 DB
10.26사태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시국사범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0.26사태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시국사범에게 4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공판3부(김윤선 부장검사)는 1980년 포고령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김모 씨의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10.26사태로 비상계엄이 발령된 상태에서 허가없이 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심 공판에서 당시 계엄포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구형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전검열을 받지 않고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모 씨의 재심사건 공판에서도 무죄를 구형했으며 재판부도 이같이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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