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성매수' 현직판사 정직 3개월…"품위 손상"
입력: 2023.08.24 10:45 / 수정: 2023.08.24 10:45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더팩트 DB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평일 낮에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전날 울산지법 A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A판사는 지난 6월22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형식의 성매수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A판사는 당일 법관 연수를 끝내고 귀갓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지법은 적발 사실이 알려지자 법관징계위에 A판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는 아니지만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를 한 점이 징계 양정에 참고됐다.

법관징계위는 대법관 3명과 외부위원 3명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징계대상자는 징계처분을 안 날부터 14일 내에 불복할 수 있다. 불복할 경우 대법원 단심 재판이 진행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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