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코로나 2→4급 하향…검사비 유료화
입력: 2023.08.23 16:07 / 수정: 2023.08.23 16:07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종료
고위험군은 검사비 지원 유지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일반인 진단검사비가 유료화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이달부터 둔화돼 전 주에는 소폭 감소세로 전환됐고, 주간 치명률은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등급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이 축소된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으려면 검사비를 따로 내야한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경우 약 1만 원,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약 2~5만 원을 내야 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비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약 1만~4만 원, 비대상은 6만~8만 원이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외래진료 시 고령층 등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는 PCR 검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급여 50%를 지원받아 약 1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된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중환자에 대한 검사비·치료비 지원도 일부 유지하고,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도 당분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이달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시민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이달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시민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경계'를 유지한다. 확진자를 24시간 내에 신고하는 전수집계를 중단하고 표본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57개를 통해 코로나19 양성자 감시를 시행한다.

원스톱 진료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재택치료와 관련된 서비스를 종료한다.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외래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 병상 600여 개는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병상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환자들이 입원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유지한다. 향후 방역상황을 살피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하는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은 무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해 치료제도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 접종은 연 1회 무료로 지원되며, 면역 저하자의 경우 연 2회까지 맞을 수 있다.

자발적 격리 환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된다.

질병청은 10월 중 겨울철 유행에 대비해 XBB 변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접종 권고 대상이며, 12세 이상 전국민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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