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 조선, 피해망상 주장…"누가 미행하고 있어"
입력: 2023.08.23 13:53 / 수정: 2023.08.23 16:11

검찰 "열등감·계획 범행"
조선 측 "살해 고의 없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이 첫 재판에서 누군가가 미행하고 있다는 피해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조선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이 첫 재판에서 누군가가 미행하고 있다는 피해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조선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이 첫 재판에서 누군가가 미행하고 있다는 피해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선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이다,

정식 재판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온 조선은 머리를 긁거나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조선이 7세에 부모의 이혼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왔고 구직이 어려워지자 또래 남성에게 열등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범행 직전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을 두고 계획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선 측은 "또래 남성에 대한 열등감이나 분노 표출 목적이 아니다"라며 "그 이유로 무차별적 살상을 하지 않았다"고 부정했다.

조선 측은 "당시 본인을 미행하고 있다는 피해망상을 겪었던 걸로 보인다"며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을 공격한 것"이라고 범행동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인 및 살인 미수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살해하려고 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 유족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으나 조선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절도),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조선의 다음 재판은 9월 1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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