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녹취록 김만배 육성…"김수남·권순일·최재경"
9월 검찰 인사…속도감 있는 수사 어려울 듯
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정에서 재생된 '정영학 녹취록' 속 50억 클럽 멤버에 대한 수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정에서 재생된 '정영학 녹취록' 속 50억 클럽 멤버에 대한 수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21일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지내면서, 금융기관 등 임직원 신분으로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청탁의 대가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업자들에게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단독 주택을 약속받고, 현금 8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공직자 신분으로 딸 박 모 씨와 공모해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김만배 씨에게 5번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도 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만배 씨와 딸 박모 씨는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 전 특검 외에도 50억 클럽 멤버로는 5명이 언급된 상태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특정경제범죄법 상 배임 등 사건 공판에서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재생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2020년 3월 24일 정 회계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사이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재생됐다. 녹음 파일에서 김 씨는 "50개 나갈 사람 세줄게"라며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선근, 권순일, 최재경"이라고 말했다. 정 회계사가 "5억씩 이냐, 50억씩 이냐?"라고 되묻자 김 씨는 "50억이야"라고 답했다. 김 씨가 분배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박영수 곽상도, 최재경, 권순일, 홍성근… 왜 모자라지?"라며 헷갈려하다 다시 계산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실명이 거론된 이들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회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그룹 회장, 권순일(사진) 전 대법관,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다. /임영무 기자 |
실명이 거론된 이들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회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그룹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다.
박 전 특별검사의 친척이자 대장동 아파트 분양 대행업을 맡은 컨설팅업체 대표인 이기성 씨의 이름도 거론됐다. 김 씨가 조력자들의 이름과 분배할 수익을 이야기하며 "320억이면 이기성까지는 되겠네. 그렇지? 내 말이 맞지?"라고 말하자 정 회계사는 "네, 50개씩"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당시 재생한 녹취 파일에 대해 "정 회계사와 김 씨가 곽 전 의원과 권 전 대법관, 박 전 특검 등 소위 50억 그룹으로 알려진 사람을 비롯해 대장동 조력자에게 지급할 액수와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중간 점검을 하고 있다"며 "(박 전 특별검사의 친척인) 이기성 씨에게 금원을 지급할 방법도 논의하는 내용도 언급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놓고 '재판 거래'를 했다고 의심받는 권 전 대법관이 다음 수사 대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검찰 정기 인사가 9월중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50억 클럽 멤버 가운데 최 전 수석과 김 전 총장의 경우 아직 한 차례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