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제3자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
입력: 2023.08.22 14:46 / 수정: 2023.08.22 14:46

이화영 진술·경기도 국정원 압색 자료 바탕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범죄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하고 4월에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 왔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라고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경기도 및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재판 기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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