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결국 국선변호인 선임…검찰 "사법방해 의심"
입력: 2023.08.22 13:51 / 수정: 2023.08.22 13:51

재판부 직권 국선변호인 선임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2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43차 공판을 열었다./수원=이새롬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2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43차 공판을 열었다./수원=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변호인 없이 재판에 홀로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해광이 전날 사임서를 제출한 데 이어 다른 변호인단도 모두 불출석하면서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2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43차 공판을 열었다.

이에 앞서 해광은 '이 전 부지사 가족의 반대로 신뢰관계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이 어렵다'는 이유로 21일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지난 8일 42차 공판에서 또다른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덕수가 사임한 데 이어 재판 초기부터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해 온 해광조차 전날 사임하고, 다른 변호인들도 모두 불출석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오전 재판은 또 공전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인신이 갇힌 상태에서 가족과 (해광) 변호사들을 설득하기 어려웠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의 한계가 있었다"며 "이 사건이 워낙 복잡하기에 사선 변호인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한 달 가까이 예정됐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의 증인 신문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오후 재판을 진행해 최소한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측 재주신문을 하고, 실질적인 피고인의 방어권이 필요한 반대신문을 차후에 진행했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화영)이 변호인 조력 문제로 아쉬움이 생기지 않도록 국선을 추가로 선임되도록 하는 등 재판부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8일에도 재판 공전을 지적하며 향후 재판에 대해 "최악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진행할 수 있다"고 직권 선임 가능성을 비춘 바 있다.

검찰은 계속되는 재판 공전에 '조직적인 사법 방해' 가능성을 의심했다. 검찰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단순히 피고인과 가족 간 불화나 견해 차이 만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재판에서 진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가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내는 건 형사사법의 문제인데 이를 흔들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있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기에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뜻을 밝히면서 이날 오후 재판은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당초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안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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