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직원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과세 정당"
입력: 2023.08.21 07:00 / 수정: 2023.08.21 07:00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임금보다 큰 개념"
정기적 지급·퇴직 시 포인트 소멸 근로소득 해당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도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근로소득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6월 8일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화손해사정은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을 선택해 누릴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마포세무서는 한화손해사정이 임직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 기한 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에 한화손해사정은 2021년 3월 마포세무서장에게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5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 4700여만 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마포세무서는 이를 거부했다.

한화손해사정은 202년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한화손해사정은 "2019년 8월 22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뤄졌다"며 "같은 성격을 가진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고 구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해 조세부담을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 목적이 있어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화손해사정이 제시한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며 "임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를 필수 개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근로소득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손해사정이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더 넓은 개념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또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점 △직원이 특근할 경우 매월 20포인트(20000원 상당)를 추가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퇴직하면 잔여 포인트가 소멸해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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