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30대 영장심사…강간 혐의 부인
입력: 2023.08.19 15:02 / 수정: 2023.08.19 15: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 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박현우 기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 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박현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30대 피의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봉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성폭력범죄처벌법(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심사 결과는 이날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최씨는 오후 1시30분쯤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최씨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너클을 넉달 전에 구입했는데 언제부터 범행을 준비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하는 등 계획범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신림동·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영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빈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비명소리를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흉기를 사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고, 일상생활 장소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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