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강간미수" 주장
입력: 2023.08.19 14:22 / 수정: 2023.08.19 1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 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 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는 19일 성폭행은 미수였다고 주장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