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회유한 적 없어"…김성태, 김형태 변호사 고소
입력: 2023.08.18 16:27 / 수정: 2023.08.18 16:27

명예훼손 혐의

18일 쌍방울그룹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이새롬 기자
18일 쌍방울그룹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를 맡다 사임한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회유 및 협박이 있었다'며 낸 증거 부동의 의견서로 명예가 실추됐다는 이유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증거에 대한 부동의 의견서를 내고 사임한 뒤 스스로 퇴정했다. 이후 법정 밖에서 취재진들에게 의견서를 공유했다.

의견서에는 △김 전 회장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당시 2심 재판부에 로비를 한 사실 △이재명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이 대표를 돕고 있는 '광장'에 비용을 댄 사실을 모두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에 관한 허위진술을 해주면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인 신용카드 공여에 관한 진술 등을 번복해주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전 회장의 고소장 내용 일부./쌍방울그룹 제공
김 전 회장의 고소장 내용 일부./쌍방울그룹 제공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증거의견서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고소장에서 "이화영을 회유 및 협박한 사실이 없고 이를 폭로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며 "심지어 이화영 역시 재판에서 이 의견서를 처음 본다고 했고, 재판부도 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의견서 유포로 오랜 기간 인정 받아온 능력있는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이미지가 실추됐고, 수많은 가짜뉴스가 양산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소하게 됐다"며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변호사 활동을 해온 만큼 이 의견서로 고소인의 명예훼손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가 2019년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북사업의 대가로 약 3억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도 받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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