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부당이익'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08.18 11:52 / 수정: 2023.08.18 11:52

1심, 징역 3년 집유 5년→2심, 징역 2년 '법정 구속'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에코프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에코프로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성립과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에코프로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으며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차명 증권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기업 총수로서 온건한 경영활동으로 투명한 이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2심은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 11억 원의 추징을 명령하고 이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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