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3.08.18 11:34 / 수정: 2023.08.18 11:34

법원 "직권남용 죄책 무거워 실형 선고 불가피"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 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관여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 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관여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 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대원에게 인터넷 사이트,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한 것은 개인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 여론 형성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되게 했어야 했는데도 직권을 남용한 것 역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과 40년이 넘는 기간 군인, 공무원으로 복무하고, 대남 사이버 심리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다는 점을 정상 참작한다고 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됐던 만큼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지난 5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판결 직후 김 전 장관은 '선고 결과를 예상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 9000여 개를 게시하도록 한 혐의(군형법상 정치 관여)를 받는다. 또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정치 관여 및 일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상고가 모두 기각되며 사실상 유죄 판결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댓글 공작 등 정치 관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해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대북 사이버심리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군이 일반 국민으로 가장해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죄로 피고인이 돼 군인다운 군인이 되고자 했던 제 삶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대남 심리전 공격에 대응하고자 했던 사이버 심리전이었던 만큼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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