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뇌파계 진단 '합법'…대법 "금지규정 없어"
입력: 2023.08.18 10:38 / 수정: 2023.08.18 10:38
한의사가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을 위해 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한의사가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을 위해 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의사가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을 위해 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2010년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을 진단한다는 신문 광고를 싣자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한의사 면허 자격정치 3개월과 경고를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진단 행위는 무면허 진료가 아니라며 A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옛 의료법은 한의사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어떠한 규정도 두지않았다고 지적했다.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 서양의학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없고 보건위생상 위해도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할 때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맥진법)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기기를 이용한 망진(눈으로 환자 상태를 관찰)이나 문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합법적이라고 본 첫 판결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년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련 법령 금지 여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원리의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지 여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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