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편의 제공' 국힘 정찬민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23.08.18 10:40 / 수정: 2023.08.18 10:40

인허가 기간 단축하고 부당이익 취득
"공직 신뢰 져버리고도 반성하지 않아"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찬만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찬만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찬만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 뇌물 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는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 3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토지 등록세 3억52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하는 지자체장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인허가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친구들에게 매도하게 했다"며 "취득세도 납부하도록 해 공직의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어 해악이 크다"고 질책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기각된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도 일부 인용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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