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1심 유죄…집행유예
입력: 2023.08.17 10:40 / 수정: 2023.08.17 10:40

이근 "사람 살리는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근 SNS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근 SNS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전쟁으로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행 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체류해서 의용군 활동을 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 전 대위는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활동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주치상)도 있다.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 반면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해 왔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달 17일 최후 발언에서 "군사 전문가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대위는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만큼 (형을) 예상은 했다"며 "항소에 대해서는 법무팀과 상의 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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