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이호진·이장한 복권…국무회의 거쳐 확정
감염병예방법 위반·생계형 사범 적극 사면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에 김태우(사진) 전 서울강서구청장이 포함됐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에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이 포함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 재계 기업 총수들도 대거 포함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해 15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사에는 김 전 구청장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도 복권됐다.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 설명이다.
2023년 광복절 특사 명단에 이중근(사진) 부영그룹 창업주 등 재계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김세정 기자 |
재계에서는 이 창업주를 비롯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사면됐다.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대표)도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죄로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을 추렸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업무방해와 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기업임직원 19명도 특사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도 적극 사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된 방역수칙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 전반에 큰 제한이 초래됐다"며 "코로나19의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에 대한 적극적 사면을 통해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를 촉진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생활고로 인해 소액의 식료품 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범, 고령자 등이 엄격한 요건 하래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지병이 있는 가족에 대한 장기간 간병에 지쳐 우발적으로 범행한 간병살인 사범도 사면했다.
이밖에 국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제재인 △운전면허 제재조치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여객 운송업, 화물 운송업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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