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발적 범죄 아냐…영예성 인정 불가"
실형 선고 전력이 있는 6.25 참전 군인을 국립현충원 안장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실형 선고 전력이 있는 6.25 참전 군인을 국립현충원 안장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5일 6.25 전쟁에 참전한 A씨의 자녀가 국립현충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952년 4월 18세의 나이로 국군에 입대해 참전했고 전투 중 총상을 입어 1961년 전상군경 상이등급 2등급을 판정받았다.
A씨는 1959년 대한상이용사회 분회장을 지내며 대한군경원호회 강릉시지회비 14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64만 원을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 등 상해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1961년에는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러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가 사망한 뒤 자녀는 부친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2022년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는 A씨를 안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징역형 선고 전력은 국립묘지법 5조 4항 5호(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자녀 B씨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업무상 징수한 회비를 분회의 운영비용으로 모두 사용했다"며 "개인적 이익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A씨가 1950년 무공훈장, 1976년 국민포장을 받은 점, 6.25 전쟁 참전으로 총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며 "현충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 행위 등욿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심의위의 권한은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과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A씨의 각 범행은 고의에 따른 것으로 우발적 또는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며 "심의위의 판단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무공훈장과 국민포장을 받은 사실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 판단에 참작할 사유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해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영예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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