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위험 운전 혐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차량을 몰다 사람을 치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구속됐다.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차량을 몰다 사람을 치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혐의를 받는 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11시 예정돼 있던 신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신 씨의 지각으로 10분 정도 늦게 시작됐다. 검은 옷과 검은 마스크 차림으로 11시 9분께 법원에 도착한 신 씨는 신원 확인만 한 후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신 씨는 2일 오후 8시10분쯤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신 씨의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신 씨는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신 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신 씨 상대로 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식, 행적 조사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검사 결과 신 씨에게서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다쳐 장시간 수술을 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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