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컴퓨터게임하듯 범행"
입력: 2023.08.11 10:00 / 수정: 2023.08.11 15:18

살인·살인미수·모욕 등 혐의…"이상동기 범죄"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조 씨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오전 밝혔다.

조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 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 입구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를 받는다.

그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 13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모두 조선과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달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조선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조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수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신림동 살인 사건 피의자인 조선의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김수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신림동 살인 사건 피의자인 조선의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검찰 전담 수사팀은 사건 송치 전부터 조 씨의 범죄 전력과 관련된 사건 자료 및 소년분류심사원 자료 등을 확보해 면밀히 분석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직후에는 △전담수사팀장 주관 현장검증 실시 △인터넷 검색 내역 △게임 접속 내역 등 압수수색 △주거지, 구치소 등 압수수색 △통합심리분석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임상심리분석 △클라우드 저장 자료 분석 △가족, 친인척, 소년 시절 지인 등 총 35명에 대한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조 씨는 현실과 괴리된 게임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 감정이 쌓여 저지른 '이상 동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계획적으로 실행한 범행으로서 젊은 남성을 의도적 공격 대상으로 삼아, 마치 컴퓨터게임을 하듯이 공격한 사건이라고 수사팀은 설명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본건은 피고인이 비합리적인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자신과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인 공개 범죄를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로서 뒤이은 모방 범죄와 살인예고글 폭증으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일으켰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살인미수 피해자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해 장례비, 치료비, 긴급생계비, 유족구조금 등 피해자 지원 조치에 만전을 기했다"며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절차 참여와 양형진술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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