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벌금 500만원
법원 "페북 글 믿을 만한 근거 없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며 "그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글의 내용이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과 관련이 없었던 것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것에는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며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누구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하에 글을 올리게 됐던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마음이 없었다"고 항소 의지를 보였다.
검찰은 지난 6월 22일 결심공판에서 "고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해 유족에게 큰 상처를 줬다. 지금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국민들도 허위라고 인식했고,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동일하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에게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정 의원은 또다시 SNS 글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올린 글"이라고 해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은 정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의원의 혐의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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