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3.08.10 14:13 / 수정: 2023.08.10 14:13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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