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8.09 12:24 / 수정: 2023.08.09 12:24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본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본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부당공동행위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건물 진입을 막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총파업 당시 소속 화물 차주들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타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의 거부로 조사가 무산됐다. 이에 지난 1월 조사 방해 혐의로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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