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가석방…14일 출소
입력: 2023.08.08 09:46 / 수정: 2023.08.08 09:46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는 14일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사진은 원 전 원장이 지난 2019년 3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는 모습. /김세정 기자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는 14일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사진은 원 전 원장이 지난 2019년 3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는 모습.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는 14일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7일 광복절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원 전 원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와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 징역 9년과 자격 정지 7년이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2018년 4월 징역 4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밖에 건설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개인 비리 혐의로도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돼 복역한 뒤 2014년 9월 만기출소했다.

원 전 원장이 확정받은 형량은 모두 징역 14년 2개월이다.

원 전 원장은 올해 신년 특별사면에서 '잔형 감형' 대상에 이름을 올려 남은 형기 7년이 절반으로 줄기도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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