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1번 면접 교섭·매월 1회 5분 이상 통화 조건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의 혼외자가 부친을 보고 싶다며 제기한 면접교섭권 청구 심판에서 법원이 제시한 면접교섭 판결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의 혼외자가 부친을 보고 싶다며 제기한 면접교섭권 청구 심판에서 법원이 제시한 면접교섭 판결이 확정됐다.
7일 <더팩트> 취재 결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5단독 이현석 판사가 '서 회장이 혼외자 서모 양을 매월 1번씩 만날 것'을 제시한 판결이 지난 4일 확정됐다.
지난달 20일 법원은 서 회장이 서 양의 주거지로 와서 서 양을 데리고 서 회장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난 뒤 다시 데려다 줄 것을 명령했다. 서 회장이 매월 1회 서 양에게 전화를 걸어 5분 이상 통화를 해야 하는 조건도 걸었다.
재판부는 "서 양의 연령과 서 회장의 관계 등을 감안해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을 정했다"며 "두 사람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서 서 양의 복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이달부터 두 사람이 한 달에 1번씩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만나야 한다.
만약 서 회장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서 양 측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서 회장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서 회장과 A 씨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 자녀들(두 딸)은 2021년 7월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1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의 호적에는 기존의 두 아들 외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서 회장은 2001년 교제를 시작한 A 씨와 혼외자로 두 딸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서 회장이 자신과 사이가 멀어진 후 두 딸을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둘째 딸은 11년간 서 회장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며 지난해 10월 면접교섭 청구 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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