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왕모 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며 온라인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시부터 왕모(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2시 54분쯤 법원에 도착한 왕씨는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왕씨는 지난 4일 오전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부터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경찰력 등 공권력이 대규모 동원되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날 오전 왕씨에게 협박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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