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복 진술대로 증언하겠다는 암시"
이재명 놓고 입 열지 눈여겨 봐야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해임 논란'이 제기됐던 법무법인 해광을 재신임해 내주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경기도 |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 유화적'이라는 논란을 빚은 변호인단을 재신임했다. 오는 8일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입'이 열릴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해임 논란'이 제기됐던 법무법인 해광을 재신임해 내주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모 씨는 지난달 24일 '검찰에 유화적인 일부 변호인들의 태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광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는 다음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1차 공판에서 "변호인 해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부부간 갈등을 보였다.
해광이 재신임되면서 이 전 부지사가 8일 재판에서 번복한 진술과 같은 맥락으로 법정 증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서초동의 A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검찰 조사에서) 번복했다고 알려진 진술 그대로 법정에서 말하겠다는 강력한 암시"라고 내다봤다.
이 전 부지사는 그간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경기도와 무관하고, 쌍방울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대납에 관여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지난달 18일 40차 공판에서 "쌍방울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한 건 맞는 것 같다"며 일부를 번복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진술 증거와 국정원 문건 등 물적 증거들이 등장하면서 이 전 부지사가 심경의 변화로 진술을 번복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최근 법정에서 등장한 국정원 문건, 김성태 전 회장과 측근 등 관련자들의 진술 등도 궤를 같이하면서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B 변호사도 "이 전 부지사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가 확인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증거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에게 '이런 증거까지 나오면 우리가 부인하기 힘들 수 있다'고 조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들과 배우자가 수 차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아들은 쌍방울에서 맞춤 양복, 법인카드 사용, 계열사 취업 등 특혜를 받은 의혹 등으로 지난 5월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씨도 경기도의 대북사업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6월 입건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번복과 연관짓는 시각도 있다. A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은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했던) 심리적 상황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진술을 번복했다고 알려진 지난달은 이 전 부지사가 구속 기소된 지 약 10개월여가 지난 시점이다. 유 전 본부장 역시 2021년 10월 구속 기소된 후 약 10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진술을 번복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 당시 일각에서는 검찰과의 플리바게닝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지난달 31일 입장을 내고 "검찰이 형량을 낮춰주는 대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련된 거짓 진술을 하면 구속 만기인 10월에 석방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대체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이화영 페이스북 갈무리 |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검찰 회유설'을 직접 꺼냈다. 배우자는 지난달 31일 입장을 내고 "검찰이 남편에게 김성태 회장의 유리한 진술을 통해 형량을 낮춰줄 테니 이재명 대표의 대북·대납 사건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면 구속 만기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서초동의 C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를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지렛대'로 보고 있는 검찰로서는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 진술하라고 했을 수 있다. 좋게 말하면 일종의 '수사 기법'이고, 나쁘게 말하면 '압박'일 수 있는 것"이라며 "배우자의 주장도 이런 취지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부지사가 8일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방북비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할 경우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 또는 직접 뇌물죄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입이 주목되는 이유다.
김 변호사는 "현재 상황은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입을 열 것이냐, 입을 열지 않을 것인가만 남아있는 상태"라며 "진술 번복을 했다면 어느 범위에서 했는지, 이 대표에게 사전 또는 사후보고가 있었다면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말할지가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