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인사위서 방어권 보장 못 받아"
재판부 "교수 소명서대로 심의한 것"
학교 총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하고 일반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폭언을 한 교수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학교 총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하고 일반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폭언을 한 교수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대학 교수 정모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씨는 2001년 3월 A대학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뒤 2012년 교수로 승진 임용돼 2023년 5월에도 재직 중이었다.
정 씨는 2020년 10월 해외여행 미신고 등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해 감봉 1개월 처분과 1년간 국외여행 불허 조치를 받고도 2021년 1월 의도적으로 국외여행 신청서를 전산이 아닌 수기로 작성해 승인 없이 9일간 무단 국외여행을 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총장의 승인 없이 35일간 무단 국외여행을 하기도 했다.
또 2021년 6월 정 씨는 게시물 부착과 관련해 총무과 직원에게 전화상으로 "당신이 지금 나한테 오라 가라 하는 거야?", "당신이 뭔데 교수를 오라 가라 했어?"라며 반말 및 폭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
정 씨는 대학원평의회 의장 직무수행 중이던 2020년 5월 대학원평의원회 회의에서 익명의 소통창구 통해 학생이 교수의 대면강의 유도행위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평의원회 의원인 총학생회장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에 A대학은 2022년 2월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정 씨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이후 정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에서 '정직 3월'로 징계처분을 변경했다.
하지만 정 씨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며 "국외여행은 사전에 승인받았고 총무과 직원에게는 부당한 민원에 항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 교수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학생에게 속상함을 느껴 단 한 차례 거친 발언을 했을 뿐이라며 학생 전체를 비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대학이 정 씨에게 교원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했다"며 "코로나19 감염으로 참석이 어려운 정 씨가 제출한 소명서를 토대로 심의가 이뤄졌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