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검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사법기관이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사법기관이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최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 대책 차원이다.
법무부는 '묻지마 흉악범죄' 등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의 결정으로 입원·격리시키는 제도 도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환자 스스로 원하는 경우 외에 가족의 요청으로 의사가 판단해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이같은 제도는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법원 결정으로 입원이 가능한 사법입원제가 시행 중이다.
사법입원제는 ‘안인득 사건’, '임세원 교수 사건' 등 정신질환자 범죄 당시 도입이 논의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날 사법입원제와 함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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