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영장심사
이성만 "비밀번호 안 알려줘" 한동훈 겨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와 이성만 의원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는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김시형 인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와 이성만 의원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의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25분께 법원에 들어선 윤 의원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 의원은 법원 출석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증거 인멸은 전혀 없었다. 저와 관련된 증언, 진술했던 사람인 이정근 씨, 강래구 씨 다 구속돼 있지 않느냐"며 "저는 압수수색할 당시에 핸드폰을 이미 제출을 했고 제 비밀번호 다 알려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에 계시는 모 장관께서는 피의사실을 받으니까 비밀번호 안 가르쳐줬지 않느냐"며 "저는 성실하게 다 비밀번호 가르쳐주고 작년 10월 달에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바꾼 거다. 검찰이 냉정을 찾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본부장 제공 명목 1000만 원 전달 혐의를 놓고는 "검찰이 전달자라고 주장하지만, 법리적으로 단순 전달자 혐의는 무죄"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는 윤관석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
이후 9시 37분께 이 의원은 법원에 도착했다. 이 의원은 "판사님 앞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잘 소명하고 현명한 판단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두 의원에게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국회 비회기인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돈봉투를 받은 걸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정한 적이 없다 선거 캠프 자금 살포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인정 안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