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결국 구속…'50억 클럽 수사' 물꼬 트나
입력: 2023.08.04 00:00 / 수정: 2023.08.04 00:19

법원 "증거 인멸 염려" 발부
김수남·권순일 등 수사 관심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 만에 구속됐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 만에 구속됐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 만에 구속됐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만이다. 박 전 특검의 구속으로 지지부진했던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가 물꼬를 틀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20페이지가 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박 전 특검의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측은 1차 영장심사 때와 비슷한 취지로 검찰의 주장에 맞섰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월 망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의도적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영장 기각 당시 법원은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이는 바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며 약 60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억~9억 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 원 등 25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 11억 원이 박 전 특검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영장 기각 이후 기각 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보강 수사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해서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대장동 의혹 중 상대적으로 속도가 더뎠던 '50억 클럽'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50억 클럽'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 전 기자가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줘 50억 원씩 챙겨줘야 한다고 거론한 인물들을 가리킨다.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해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다.

이번 구속된 박 전 특검 외에 곽 전 의원은 이미 기소돼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수남 전 총장은 김만배 전 기자의 공소장에 대장동 수사 대책을 논의하고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등장한다.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김 전 기자가 김 전 총장과의 친분을 과시했으며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한 바 있는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한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8억 원을 수수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에게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우리 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후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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