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약 1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쌍방울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뉴시스 |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이어 그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도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약 1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김모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매제로, 쌍방울그룹의 자금과 김 전 회장 개인 자산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씨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20년 12월 쌍방울에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값보다 78억 원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배임)로 추가 기소됐다.
같은해 3월 쌍방울 계열사가 아닌 다른 상장사와 허위 계약해 쌍방울 자금 20억 원을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김 전 회장이 소유한 주식담보대출 상환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있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도 지난달 5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김씨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 약 532억 원을 빼돌리고 쌍방울 계열사 자금 약 54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8일 구속 기소돼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2021년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5곳 자금 약 538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광림에 약 11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과 김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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