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로 미룬 퇴직금 지급일…대법 "제날짜 안 주면 형사책임"
입력: 2023.08.03 17:29 / 수정: 2023.08.03 17:29
사용자와 노동자가 퇴직금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날 안에 퇴직금을 주지않았다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사용자와 노동자가 퇴직금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날 안에 퇴직금을 주지않았다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용자와 노동자가 퇴직금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날 안에 퇴직금을 주지않았다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16년 근무한 직원 B씨의 퇴직금 2000여만원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가 퇴직금 지급기일을 애초 날짜에서 늦추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옛 퇴직급여법 9조는 사용자는 노동자가 퇴직하면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A씨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퇴직급여법 조항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연장한 날까지 퇴직금을 주지않는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면해주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 후 실제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형사책임을 명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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