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소환 시기·방식 조율
윤관석·이성만 영장 "국회 일정 고려 안해"
'백현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소환 조사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백현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조사 절차 진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백현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 유리하도록 부지 용도 변경 등을 해줬다는 내용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시기와 방식에 대해 이 대표와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비회기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왔다. 회기 중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오는 16일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검찰이 휴회기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의 입장을 말하자면 실무자인 박용수에 대한 구속 수사가 마무리됐고, 구속 영장 재청구 요소가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재청구한 것"이라며 "국회 일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헌법 존중을 요구받는 경우 더 엄중한 기준이 요구돼야 한다"며 "불구속 절차를 진행하면 국민과 국회의원을 차별해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공정 가치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이는바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박 전 특검의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영장 기각 이후 기각 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보강 수사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해서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도 220페이지에 달하는 청구서에 구속 필요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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