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치부심' 검찰…오늘 박영수 두번째 영장심사
입력: 2023.08.03 00:00 / 수정: 2023.08.03 00:00

딸이 화천대유서 받은 대여금·퇴직금 공모
1차 심사 "현시점 구속 필요성 없어" 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6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6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없었던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및 청탁금지법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한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8억 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또 박 전 특검이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에게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우리 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후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번 영장청구에서는 지난 1차 영장청구 당시 없었던 청탁금지법 혐의를 추가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약 60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9억 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 원 등 25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 11억 원이 박 전 특검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의 딸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31일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6월 3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1일 만이다.

다만 함께 영장을 청구했던 양 전 특검보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이번 영장 재청구 대상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박 전 특검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진술하겠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에 영향력 행사한 적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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