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 다시 대법원으로
입력: 2023.08.02 16:50 / 수정: 2023.08.02 16:50

LA 총영사관 상고장 제출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6)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소송이 또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더팩트DB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6)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소송이 또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6)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 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고자 했으나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2015년 유 씨는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2002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시점에 국적을 변경해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실이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외 사유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2020년 10월 유 씨는 거듭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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