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4명 사망한 사건…1.2심 원고 패소
이른바 '부산 급발진 사고' 유족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100억원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부산 급발진 사고' 유족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100억원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2016년 8월2일 부산에서 일가족 5명이 탄 현대 싼타페 승용차가 주행 중 급발진해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를 제외한 배우자, 딸, 외손녀 등 4명이 숨졌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는 위급한 상황에서 함께 탄 3살과 생후 2개월된 아이들을 걱정하는 가족들의 애타는 목소리가 담겨 충격을 줬다.
유족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사고원인이라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100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모두 현대자동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차량결함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상고 이유서에서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의 가능성이 50.1%임을 입증하면 충분한데도 2심은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개연성'에 따른 70% 정도 입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의 과실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했는데도 감안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현대차가 사고 차량과 같은 모델에 결함을 발견하고 자재를 무상으로 교환한 사실도 무시했다고 적었다.
1,2심은 차량결함을 입증한 유족 측의 사설 감정서는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이는 사설 감정도 합리적이라면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대법원이 심리 중인 BMV 급발진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동차의 급발진에 대한 전문가의 진술을 듣고 국가기관 및 유관단체등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받아 상세한 심리와 검토를 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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