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한동훈, 검찰 통신망 수시 접속"…법무부 "억지 허위"
입력: 2023.08.02 12:28 / 수정: 2023.08.02 12:28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의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검찰 통신망에 수시 접속한다고 발언하자 법무부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동률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의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검찰 통신망에 수시 접속한다"고 발언하자 법무부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 통신망에 수시 접속한다"고 주장하자 법무부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일 입장을 내고 "한동훈 장관은 일체 검찰 통신망을 통해 보고받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씨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검사가 아닌 한동훈 장관이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 메신저에 접속했다"며 "아직도 본인을 검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씨는 같은 방송에서 한 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 검사들과 직접 소통하거나 별도로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언급한 '돈봉투 부스럭 소리' 같은 구체적인 증거관계도 이프로스 메신저 지휘로 보고받았을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 업무보고를 받는 건 법무부장관의 임무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도 법률상 법무부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 이프로스 메신저가 개설된 후 법무부장관에게도 이프로스 계정이 부여돼 왔고, 이는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과거 박상기 장관 등은 이프로스 이메일로 검사와 연락하기도 했지만 한 장관은 일체 이프로스를 통해 보고받지 않고 있고 이메일조차 발송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치 법무부장관이 검사로부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개별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것처럼 오인되게 하기 위해 악의적 의도로 속이려는 억지 허위주장을 반복한 김어준 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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