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배우자 '대북사업 자료 유출' 혐의 입건
입력: 2023.08.02 09:33 / 수정: 2023.08.02 09:33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부지사의 배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사진=경기도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부지사의 배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사진=경기도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가 경기도의 대북사업 공문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당초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이를 계속 거부하자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2019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에게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 공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이 전 부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공문에는 경기도가 북한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씨에게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도 최근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계좌 흐름을 조사하던 중 배우자의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을 발견해 출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가정주부로 고정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최소 수억 원의 자금을 포착해 남편의 자금을 숨겨줬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대납으로 보고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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