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계 비위로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병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빙상계 비위로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병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명규 전 부회장이 한국체육대를 상대로 낸 파면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 전 부회장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와 교육부의 자체 조사 결과 비위가 확인돼 한국체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 결과 파면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 처분되자 전 전 부회장은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한국체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빙상계에 대한 공로를 고려해야한다고 봤다.
다만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다른 피해자 부모를 문체부 감사에 출석하지 않도록 회유했다는 징계 사유 등은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한국체대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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