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진다./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법무부가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이 개혁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개혁이 불편을 초래한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지적에 대해서도 "경찰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부여됐던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1일 설명자료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 문제를 놓고 "검사의 재수사요청 횟수가 1회로 제한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까지 폐지돼 버린 상황에서 국민 보호의 공백을 일부라도 해소하려면 최소한 재수사요청 미이행만큼은 송치사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의 판단이 항상 옳다면 재수사 요청이나 송치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검찰개혁을 역행해 검찰권을 강화한다는 지적에는 "보완수사 요구 사건 4건 중 1건, 재수사 요청 사건 3건 중 1건이 반년 넘게 지연되는 실정"이라며 "개혁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면 부작용을 바로잡는 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송치 요구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굳이 송치 요구를 하지 않아도 검사 개인에게 직접적 불이익은 없다"며 "검사가 일단 송치 요구를 하면 공소를 제기하든 불기소하든 결과에 책임을 지게 되므로 송치 요구를 남용할 만한 제도적 유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 과정에서 경찰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번 개정을 통해 요청이 있으면 협의가 의무화된다"고도 덧붙였다.
고소·고발장 반려 제도 폐지는 선택과 집중을 어렵게 해 오히려 수사가 지연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최소한의 기초 수사도 없이 반려 대상을 '선택'하면 '집중'이 아니라 국민 보호 포기"라며 "무리하거나 반복적인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이미 각하 제도라는 간이 절차가 마련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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