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윤관석·이성만 다시 구속기로…국회 동의 없이 심사
입력: 2023.08.01 11:19 / 수정: 2023.08.01 11:19

6월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영장 기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윤관석 의원(오른쪽)과 이성만 의원. /더팩트 DB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윤관석 의원(오른쪽)과 이성만 의원.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 회장 등과 공모해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총 6000만 원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 송 대표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2회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받아 300만 원씩 든 돈봉투를 20개로 나눠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한 것으로 본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1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같은 해 4월 윤 의원에게 돈봉투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6월 12일 한 차례 기각됐다. 법원은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7월 임시국회는 마무리됐으며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 동의 없이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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