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방송인 주병진 씨가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20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뉴시 |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방송인 주병진 씨가 출연진과의 불화로 뮤지컬 공연에서 하차했다고 허위 제보한 뮤지컬 투자자가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치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주씨가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주씨는 2018년 뮤지컬 '오! 캐롤'에 출연하기로 했으나 같은해 12월 출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출연료를 전액 반환했다.
A씨는 주씨의 출연이 불발되자 언론에 "주씨가 동료 배우의 조언에 화내며 크게 다투는 등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공연 하루 전 갑자기 하차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등의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의 제보는 허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주씨는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인 해당 허위 제보와 언론 보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상당하다"며 "A씨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보했다며 주씨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A씨 주장에도 "제작사로부터 주씨 하차 소식을 듣고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자 제대로 진위 확인을 하지 않고 주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제보했다"며 "제보 내용도 공익적이기 보다 주씨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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